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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2029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표시

1.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5. 7. 6. 피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를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8. 10.부터 2018. 8. 9.까지, 차임 월 2,5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매월 10일 선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특약으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를 경우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경우 주문 기재 건물 및 부속물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위에 주택전시관을 건축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던 중, 2016. 3. 10.부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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