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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641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4%,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7. 14. D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E 외 3필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9. 17.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연체차임 1,820만 원을 2014. 9. 2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1. 3.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5. 7.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기재된 것(갑 제1호증, 이하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을 제5호증, 이하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제2 임대차계약서는 D의 남편 G가 피고 측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제1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다.

피고는 2012. 7. 1.부터 2015. 7. 15.까지의 차임 2,555만 원(= 70만 원 × 36.5개월)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처 H는 1993. 5. 6.부터 당시 소유자이던 I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2010. 1.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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