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430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제18층 제19호를 인도하고,
나. 2,250,000원과 2015. 6. 3.부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제18층 제1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4. 4. 3.부터 2015. 4. 2.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4. 5. 이후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12. 연체차임 중 360만 원(2014. 5. 3.부터 2015. 1. 2.까지 8개월분)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5. 1. 3.부터 2015. 5. 2.까지 5개월분 225만 원과 2015. 6. 3.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보증금반환청구권과의 상계 및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