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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238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6. 10:46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101동 202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투 디스크 (www .todisk .com)’ 게시판에 아이디 ‘C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스톰 픽 쳐스 코리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D' 을 무단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 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고소인인 주식회사 스톰 픽 쳐스 코리아는 2017. 4. 18.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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