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6.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건물 418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 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 게시물번호 E [ 국] F” 이라는 제목 아래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 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 로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온 디스크 사이트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온 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총 34건, 별지 범죄 일람표( 새 디스크 사이트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새 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총 33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각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7 고단 1703』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 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 하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H '에 닉네임 ‘I’ 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스톰 픽 쳐스 코리아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 트릭' 을 무단 복제, 업 로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17.부터 2016. 8.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저작 재산권) 기 재와 같이 영화 ‘ 트릭’, ‘ 머 로더 2016’ 을 무단 복제, 업 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