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B 및 C에 회원 가입한 후 각각 닉네임 "D "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 재산권으로 등록된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및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12:51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닉네임 "D "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임의로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E" 을 업 로드( 게시물번호 :35502005) 하여 위 C에 회원 가입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해
5. 21. 20:0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의로 주식회사 스톰 픽 쳐스 코리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F "를 업 로드( 게시물번호 :39767316) 하여 위 B에 회원 가입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와 주식회사 스톰 픽 쳐스 코리아의 각 저작 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