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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9 2017고정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 천안 시 동 남구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앤 시스 아이엔 씨의 저작물인 ‘Mechanical APDL’ 소프트웨어를 정품 구매하지 않고 무단 복제 후 이를 설치 ㆍ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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