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899]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업 로드 사이트 K 디스크에서 닉네임 'B '를 사용하면서 2015. 7. 5. 08:25 :21 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C의 저작물인 무협소설 'D' 을 업 로드 하여 K 디스크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 고 정 4528]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업 로드 사이트 케이 디스크에서 닉네임 ‘B ’를 사용하면서, 2015. 7. 4. 경 서울 관악구 E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 F의 저작물인 소설 ‘G’, ‘H’, ‘I ’를 케이 디스크에 업 로드 하여 케이 디스크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 하고, 2015. 7. 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저작물인 소설 ‘K’ 을 케이 디스크에 업 로드 하여 케이 디스크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채 증자료
1. 저작권등록증 [2015 고 정 45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작성의 각 고소장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채 증자료
1. 각 저작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