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7 2018고정36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 새 디스크' 의 ID 'B' 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5. 11:50 :24 경 미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톰 픽 쳐스 코리아의 영상 저작물인 ' 트릭' 이라는 창작물을 인터넷 ' 새 디스크' 사이트 게시물에 공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확인서, 불법 파일 판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