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원고 코리아그라비아는 2010. 12. 27.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111,223,25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1차202호로 2011. 3. 15.을 기준으로 한 물품대금채권 잔액 49,313,25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3. 15.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 코리아그라비아에게 49,313,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1. 4. 5.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0. 12.경 30,672,760원, 2011. 1.경 30,676,760원의 각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48537호로 2011. 3. 17.을 기준으로 한 물품대금잔액 63,306,7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4. 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63,306,76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코리아데코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0. 12.경 35,918,15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2011. 1. 25.부터 현재까지 31,372,45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4) 원고 삼우케믹스는 2010. 12. 16.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4,934,23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5) 원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0. 12. 27. 91,773,073원, 2011. 1. 5. 128,898,073원, 2011. 3. 21. 97,399,423원, 2011. 3. 31.부터 현재까지 118,392,92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등 1) 2010. 12.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1. 1. 5.자 공장목록 추가계약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