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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200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B와 피고는 2008. 9.경 어학원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각 발기인이 되어 2008. 9. 29.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주주가 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 총 10,000주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원고 A은 2,667주(26.26%), 원고 B는 2,000주(20%), 원고 C는 1,058주(10.58%), 피고는 4,275주(42.75%)를 각 보유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를, 이사로 원고 C, B를, 감사로 원고 A을 각 선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0. 3. 16. 및 2010. 3. 25. 소외 회사에 관한 투자금을 정리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수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B 피고는 2010. 3. 25. 원고 A, B와 위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전 받는 대가로 원고 A에게 189,700,000원, 원고 B에게 191,5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0. 3. 31.부터 2011. 10. 19. 사이에 원고 A에게는 총 19회에 걸쳐 81,600,000원, 원고 B에게는 총 19회에 걸쳐 81,800,000원만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잔금으로 원고 A에게 108,100,000원(189,700,000원 - 81,600,000원), 원고 B에게 109,700,000원(191,500,000원 - 81,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C 피고는 2010. 3. 16. 원고 C로부터 동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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