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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9 2016가합1005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67,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5. 4. 13.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감열지 등 인쇄용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중 603,467,2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신청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소외 회사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소송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948호)로 이행되었고, 2016. 1. 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03,467,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동산담보권 설정 및 채권가압류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 11.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5.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단1616호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의 물품대금 일부 수령 1) 원고는 2015. 10. 2. 소외 회사에 대한 근담보권에 기해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한 경매를 청구하였고, 그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본4592)에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 각 기계에 관한 매각이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으로 물품대금 중 20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취하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현재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378,867,265원(=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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