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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244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98. 1. 24. 고양시 일산구 E에서 가축 사료기계, 일반산업 화학기계, 공해방지설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12. 10. 위 본점 소재지를 양주시 F로 이전하였는데, 2011. 10. 10.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3. 6. 17.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4. 양주시 G에서 가축 사료기계, 폐기물 처리기계, 하수나 오수 처리설비, 일반산업 화학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원고 A은 H란 상호로 유압기기를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2009. 2. 17.경부터 소외 회사에 유압기기의 일종인 I 일체 2개를 판매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3,410만 원 중 2,6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2010.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3724호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4. 7.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2,6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1. 29. 확정되었다. 라.

J은 K란 상호로 소외 회사와 거래하던 중 2010. 12. 29.을 기준으로 물품대금 48,295,9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2011. 1. 5. 원고 B에게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다음 날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 B은 2011. 1.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차9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4.'소외 회사는 원고 B에게 48,29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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