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64,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대전 서구 D 대 1902.6㎡를 매매대금 8,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는 2014. 2. 13.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93,364,383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732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 중 위 청구채권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은 2014.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14.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0745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12. 24. 같은 법원 2014나12698 판결로 항고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5. 1. 10. 확정되었다. 라.
1 원고는 2015. 2. 6.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에 기한 105,167,12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74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 중 위 청구채권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