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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6나207584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들과 피고는 절연전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소외 회사는 절연전선 등을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 대우전선은 2014. 10. 말경까지 소외 회사에 987,989,779원 상당의 절연전선 등을 납품하고 그 중 712,063,157원만을 변제받음으로써 2014. 10. 31. 기준으로 275,926,622원(= 987,989,779원 - 712,063,157원) 상당의 납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 금화전선은 2014. 11. 3.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절연전선 등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222,018,301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금화전선은 2014. 12. 5.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4차7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9. ‘소외 회사는 원고 금화전선에게 222,018,30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2. 15.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2014. 12. 30.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4. 11. 24.경까지 소외 회사에 절연전선 등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231,439,23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의 납품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1) 소외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납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대우전선은 2013. 12. 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 소유의 아래 <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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