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8. 피고와 사이에 투싼 자동차(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72,640원(= 월 임대료 612,040원 월 보험료 60,600원), 연체이율 연 24%인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며(제20조 참조), 피고가 위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제24조 참조), 피고가 리스료 등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7조 참조). 다.
피고가 2018. 5. 20.까지 원고에게 위 리스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8. 6. 20. 및 2018. 7. 20. 2회에 걸쳐 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8. 8. 24.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연체 리스료 합계 1,342,536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연배상금 합계 56,153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과태료 40,000원, 중도해지수수료 10,145,644원 합계 11,584,333원(= 1,342,536원 56,153원 40,000원 10,145,64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