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4가합23404
규정손실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등을 대여하는 시설대여(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리스물건을 이용한 사람이다.

나. 리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0. 15. 피고와 사이에 “리스물건 : 탬핑센터 7대, 취득원금 490,000,000원, 보증금 98,000,000원, 월 리스료 9,985,000원(매월 후불), 리스기간 48개월, 적용이자율 7.1%,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0조 제2항), 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0조 제4항). 또한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물건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계약서상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3조).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규정손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때 미납된 리스료, 해지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및 기타 계약서상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4조 제1항). 3 원고는 피고가 여러 차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과 규정손실금 등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