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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2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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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833,344원 및 그 중 3,811,044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30. A 싼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834,600원, 연체이율 연 24%, 잔존가치 16,344,000원으로 정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연체 리스료 및 이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리스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반환할 때까지의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고, 또한 피고가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2.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연체 리스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5. 4. 16.경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5. 리스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A 싼타페 승용차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2015. 6. 5. 현재 피고는 연체 리스료 4,172,000원, 지연배상금 163,452원, 과태료 40,000원, 송무비 130,340원, 반환지연금 139,100원, 중도해지수수료 6,768,152원 합계 11,414,04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리스보증금은 7,602,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3,811,044원(= 11,414,044원 - 7,602,000원)이다.

마. 한편 3,811,044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5. 6. 23.까지 17일간에 대하여 연체이율 연 24%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은 42,600원인데, 원고는 2015. 6. 23. 법원환급금 20,300원을 지급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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