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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나1614
사용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 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해지 일 3 영업 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일 3 영업 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 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 일로 합니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 24 조 및 제 25조에 따른 중도 해지 수수료 또는 규정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24 조( 중도 해지 수수료) ① 중도 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정한 중도 해지 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 해지 수수료 = ( 잔여 리스료 자동차 잔존가치) × 중도 해지 수수료율 30%( 리스 개시일부터 2년 경과 시 25%) 단, 잔여 리스료 산출 시 날짜 계산이 필요한 경우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중도 해지 수수료 지급 시 고객은 해지 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 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2019. 1. 23.부터 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와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 지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리스한 자동차를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는 2019. 4. 24. 기준으로 미 회수 원금 14,546,934원과 지연 배상금 288,945원 합계 14,835,879원(= 14,546,934원 288,945원) 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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