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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641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6. 24. 12:1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로와 녹사평대로가 만나는 녹사평역 사거리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용산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이태원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선과 녹사평대로에서 직진하는 차선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서 그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는데, 보행신호가 끝나서 원고차량이 녹사평대로의 직진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녹사평대로의 북쪽 방면에서 남쪽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왼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97,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합류하는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고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만연하게 직진 차선으로 진입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자신의 진행방향 왼쪽 전방에서 자신이 진행하던 직전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원고차량의 움직임과 간격을 주시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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