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나733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2. 25. 15:58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이마트 수지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신봉1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도로의 4차선에서 우회전하던 피고차량의 뒷범퍼 부분과 위 도로의 5차선에서 우회전하던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556,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4차선에서 우회전하면서 5차선 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자신의 진행방향 왼쪽 전방에서 함께 우회전하는 피고차량의 움직임과 간격을 주시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30% : 7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9,200원(= 556,000원 ×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6. 1. 19.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