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나9053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2014. 12. 10. 12:09경 서울 서초구 반포2동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부근 대로에서 우측 소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2열로 진행하던 중, 좌우측 차량이 1열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99,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합류지점에서 진입하려는 원고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고 선진입하려던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류지점에서 자신의 순번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진입한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열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합류지점에서 좌우측 번갈아 1대씩 진입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 직전에 좌측차량이 1열로 진입하였으므로 순번대로 진입할 경우 우측진행차량인 피고차량이 좌측진행차량인 원고차량보다 선진입할 차례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차로의 폭이 감소하여 2열로 진행하던 차량이 1열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열로 진행하던 차량은 양쪽 모두 차로 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