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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45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9. 2. 3. 20: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서울 톨게이트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그 다소 뒤쪽에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그 직후 피고차량은 속도를 내어 원고 차량을 앞질렀는데, 마침 3차로가 2차로로 합쳐지게 되자 조향장치를 급히 좌측으로 틀며 좌측으로 합류하였고, 그 순간 바로 뒤에 있던 원고 차량이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좌측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795,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전방 우측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격히 진로변경을 함과 동시에 급제동을 하여 부득이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아야 하고, 원고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 장소는 2차로와 3차로가 합류하는 병목구간으로서 2, 3차로 사이의 차선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피고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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