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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63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2. 6. 10:05경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직진 및 좌회전 차선)를 이용하여 춘천역 방면에서 소양2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진행방향의 1차로(좌회전 차선)에 있던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하면서 피고차량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왼쪽 가운데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571,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만이 허용된 1차로에서 직진을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바로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차량의 움직임과 간격을 주시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9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13,900원(= 2,571,000원 ×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9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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