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607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충렬사 후문 방면에서 서원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확보되는 낮 시간대였고 그 곳 전방에는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며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으로 밀려 나가게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 맨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570,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킨 즈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