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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4고단4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767』

1. 피고인은 2014. 3. 10.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 정수사업소 앞길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서동 입구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운 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401,840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2371』

2. 피고인은 2014. 4. 9.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 교차로 부근 도로를 반송동 방면에서 금 사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5 세) 소유의 G 투스 카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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