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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1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22:0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목동 사거리 쪽에서 등 촌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목 2 동 쪽에서 목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4,456,342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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