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 21:5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먹자 골목에 있는 ‘ 좋은 순대’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월 평로 182에 있는 큰사랑 약국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5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6. 6. 16. 21: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효 촌 면에 있는 남 일 순대 부근에서 같은 면에 있는 청 남 농협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313』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16:0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까페 앞 도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내인 G이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16:26 경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배우자 G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