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8. 21: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원당 역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112 순찰차로부터 정 지하라는 지시를 받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 중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 맨 승용차가 지나갈 공간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차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역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42세) 가 운전하는 I E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1,888,126원,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38,3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