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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079 판결
[공동광업권이전등록][집14(3)민,127]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관업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배될 때에는 그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외 2명

피고, 상고인

충주활석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광업법 29조 1항 같은법 26조 6항 ) 그 합유인 공동광업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배될 때에는 그 소를 부적 법하다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의 취지로 하는바는 본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인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 사이의 1962.11.10.일자 신탁계약 해제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1심법원은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 소외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항소를 한 바없고,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만 이에 불복항소를 하였다하여도 그 효과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 소외인도 항소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와 피고 소외인을 공동피고로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외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한바 없다고하여, 피고 충주활석주식회사만을 항소인으로하여 심리판단 한것은 필요적 공동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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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4.29.선고 65나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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