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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5다1352 판결
[양도금지가처분][집17(4)민,036]
판시사항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그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그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들의 합유(또는 총유)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 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위와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그 현장 사업담당 관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소 갑 제1호 증에 의하여 본건 매립면허를 얻은 자를 피신청인 외 20명으로서 이 공동매립권자의 권리는 공유수면매립법의 해석상 합유에 속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건 신청이 전원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지 않고 피신청인 개인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없다고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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