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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273 판결
[손해배상][집10(4)민,029]
판시사항

수리계 계장의 당사자 적격

판결요지

갑이 을동리 수리계장의 직책으로 그 수리계를 대표하여 병과 동업규약을 하였다면 그 동업규약을 근거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은 갑에게는 있다 할 수 없고 만일 그 수리계가 본건에서 말하는 비법인사단이라면 그 당사자 적격은 을동리 수리계에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홍선

피고, 상고인

망 이귀환 수계인 이문자 외 3인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여주군 개군면 공세리 공세수리계의 계장의 직책으로 수리계를 대표하여 이 수리계 시설 및 기타 몽리면적에 대한 일체권한을 제공하고 피고들의 선대 망 이귀환은 이 수리계에 시설된 기계류를 처분하여 신설할 것을 제공하고 이 수리계의 업체를 공동운영키로 약정한 소식을 짐작할 수 있으니 본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공세수리계라 할 것임으로 본건 동업계약을 근거로하여 제기하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은 공세수리계의 계장에 지나지 못 하는 원고 이흥선에게는 있다할 수 없고 만일 공세수리계가 민사소송법 제48조 에서 말하고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라하면 본건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이 공세수리계에 있다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점에 관하여 심사하여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인가하는 점을 판단 하여야 할터인데 이러한 조처가 없이 만연 원고 이흥선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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