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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0. 5. 6. 선고 69나2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도금지등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0민(1),204]
판시사항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와 필요적 공동 소송관계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공동명의인의 합유(또는 총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합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9.11.25. 선고 65다1352 판결 (판례카아드 847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36 판결요지접 민사소송법 제65조(22) 803면)

원고, 피항소인

신청인

피고, 항소인

피신청인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영암군 도포면 덕화리 지선 공유수면매립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등 처분행위를 함을 일체 금하고 위 공유수면매립 수면허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함을 금한다.

가지 위로 본안 확정판결시까지 위 매립면적 260정보에 대한 현장사업 담당광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정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본안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피신청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의 이사건 신청은 피신청인 외 19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얻은 신청취지기재의 매립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권확인등의 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의 합유(또는 총유)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 소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심의 수명 판사가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얻은 자는 원래 별지 명단기재와 같은 피신청인 외 20명(대표자 피신청인)이었고, 그후 1964.10.6. 신청외인이 추가 되어(대표자 신청외인) 신청외인 외 21명으로 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본 신청에 있어서 위 매립면허권자 전원을 상대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명단 생략]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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