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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16 2016나58201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로부터 제4행 및 제10면 제2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허위ㆍ과장 광고(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다)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착오로 체결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②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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