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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6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33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싸게 매입해서 수리한 뒤 되팔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년 9월경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월 약 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NF쏘나타 승용차 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9,5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36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약정한 일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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