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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1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경 고양시 덕양구 E 지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여 년 전 계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쳐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은 후, 전화를 하여 “카드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된 집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경 고양시 덕양구 E 지층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곗돈을 타면 돈을 갚을테니 우선 월 계불입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곗돈을 타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된 집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경까지 범죄일람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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