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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9,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351』

가. 피고인은 2014. 2. 19. 15: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아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광고회사와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바람에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줘야 한다. 그런데 5억 원 중 1,2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광고계약금이 나오는데 그 때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회사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서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오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에 올라가서 거래처에서 사진광고 인쇄비와 경비가 필요하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4고단3424』 피고인은 2012. 11. 11.경부터 광주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에 있는 광주 광산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F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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