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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77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B의 사촌언니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월 5부 이자로 돈을 빌려쓰고 있는데, 이자가 비싸 숨을 쉴 수가 없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약 70,000,000원에 달하나 가진 재산이 없고 노점상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7. 7. 20.경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내 큰아들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구속될 처지에 있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큰 아들이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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