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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6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오산시 D 소재 공소외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10부 이자를 받아 그 이자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 빌린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월 30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1억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그에 대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경 오산시 D 소재 공소외 E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10부 이자를 받아 그 이자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 빌린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그에 대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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