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1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16: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배우자 D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위 G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