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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단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손님의 뺨을 때린 혐의와 관련하여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위 F에게 “니미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냐, 하수구에 가서 처박고 뒤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00:00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E지구대 입구에서,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앞서 걷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의 업주와 손님 및 위 노상을 지나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아 니가 범인 잡으려고 해본 적이 있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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