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손님의 뺨을 때린 혐의와 관련하여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위 F에게 “니미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냐, 하수구에 가서 처박고 뒤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00:00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경찰서 E지구대 입구에서,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앞서 걷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의 업주와 손님 및 위 노상을 지나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아 니가 범인 잡으려고 해본 적이 있어,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