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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4 2014고단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2: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D, E 등과 시비를 한 후, 같은 날 03:45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에서 다시 D, E을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D, E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양손과 몸으로 경사 H의 허리 부분을 2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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