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3:30경 부산 기장군 C건물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던 택시를 탄 후 요금을 지불치 않으며 팬티차림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