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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2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과 해장국 뚝배기 그릇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통과 휴지통 등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 씹할 놈아,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위로 끌어 올리고 약 4미터를 끌고 다니다가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 진압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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