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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81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은 폭행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14:00경 C 아파트 101동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켜보던 중 의장인 피해자 D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왜 다시 동대표 보험을 들어. 먼저 들어간 게 3,000만원 한도인데 그걸 왜 증액하냐. 동대표가 도대체 무슨 큰 과실이 있어서 보험금을 증액해서 입주민한테 피해를 주냐. 우린 그거 인정 안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분간 위 대표회의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의 내용이나, 회의를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발언 시간,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회의 진행 과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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