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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8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B, A이 피해자 I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 I의 출근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확성기 차량을 이용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 공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23.자 업무방해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⑴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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