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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정9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C 아파트 101동 1층 관리실에서, 피해자 D(57세)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14:00경 C 아파트 101동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켜보던 중 의장인 피해자 D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왜 다시 동대표 보험을 들어. 먼저 들어간 게 3,000만원 한도인데 그걸 왜 증액하냐. 동대표가 도대체 무슨 큰 과실이 있어서 보험금을 증액해서 입주민한테 피해를 주냐. 우린 그거 인정 안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분간 위 대표회의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규약에 방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가 없이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언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이나, 회의를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발언 시간,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회의 진행 과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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