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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1노7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속한 주식회사 F호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개최한 집회에서 한 행위는 피해자 F호텔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판단유탈 피고인들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노조의 정당한 노동쟁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D: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때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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