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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38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홍보용 등신대를 손괴한 행위도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홍보용 등신대 1점을 손괴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제품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은 홍보용 등신대가 타인의 주점 출입문 밖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설치인 겸 피해자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 피해자에게 행사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

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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