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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4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1동 1103호(이하 ‘이 사건 1103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5. 7. 14.경 이 사건 1103호의 바로 윗층에 위치한 1203호(이하 '이 사건 1203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2015년 1월 하순경 이 사건 1103호의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고 천장 벽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고(이하 이러한 현상을 ‘이 사건 누수현상’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철이 될 때마다 발생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1103호 안방 천장, 벽체, 바닥에 침습현상 및 곰팡이가 생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1203호의 안방 벽체 내부결로가 생겨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로수가 이 사건 1103호 안방 천장 슬라브 균열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

피고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현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용역비 및 추가누수탐사비로 합계 2,800,000원을 지출하였고, 제1심 감정인 감정서에서 인정한 원고 소유 1103호 누수 하자보수비용은 6,010,119원이다.

또한 원고가 1103호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곤란하여 외부 숙박시설에 머물러야 하기에 그에 따른 위자료 내지 손실비용으로 최소 2,000,000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10,810,119원(= 2,800,000원 6,010,119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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